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장 10년 무상 임대

  • 등록 2024.11.12 16:30:12
크게보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월 11일 시행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됩니다.

조혜리 기자 johyeli076@gmail.com
Copyright @미담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울산 남구 무거동 855-1, 1층 등록번호: 울산,아01137 | 등록일 : 2024-04-19 | 발행인/편집인 : 김준완 | 전화번호 : 010-7441-1767 Copyright @울산미담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