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 등록 2024.12.02 19:50:03
크게보기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비치

 

5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일 시행

조혜리 기자 johyeli076@gmail.com
Copyright @미담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울산 남구 무거동 855-1, 1층 등록번호: 울산,아01137 | 등록일 : 2024-04-19 | 발행인/편집인 : 김준완 | 전화번호 : 010-7441-1767 Copyright @울산미담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