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하면?

  • 등록 2024.12.31 11:31:27
크게보기

 

미담타임즈 조혜리 기자 | 시설이용자

·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시설책임자

·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 화재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혜리 기자 johyeli076@gmail.com
Copyright @미담타임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울산 남구 무거동 855-1, 1층 등록번호: 울산,아01137 | 등록일 : 2024-04-19 | 발행인/편집인 : 김준완 | 전화번호 : 010-7441-1767 Copyright @미담타임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