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28일까지 접수

  • 등록 2025.02.16 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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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농가 선정해 농가당 최대 200만원 지원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경주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임·어업인다.

 

지원 단가는 철망울타리인 경우 100m 당 210만원, 전기울타리는 200m 당 181만원이다.

 

올해는 60여 농가에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원이다.

 

설치비의 60%는 보조금,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설치지역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야생동물 지속 피해 여부와 영농규모 등 점수 기준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시는 내달 중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해 수확기 이전에 설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피해가 극심한 수확기 전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완 기자 midam.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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