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원주 의원, 청년정책‘군 복무 반영’적용 기간 늘린다

  • 등록 2025.05.16 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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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최대 ‘3세’ 연장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원주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16일 국방의 의무를 마친 청년이 각종 정책·지원제도에 참여할 때, 복무 기간을 고려해 연령 상한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 복무로 인해 각종 정책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늘리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 복무를 마친 25~27세 청년은 창원시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19~24세 이하)’의 혜택을 볼 수 없었으나, 조례 개정 후에는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청년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우리 청년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비롯해 창원을 떠나가는 청년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청년을 존중하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열리는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한별 기자 konghanb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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