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포항시는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 농번기 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포항시는 지난 2022년부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2025년 상반기에는 총 60개 농가에 14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작업에 투입된 상태다.
조사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점검 차원에서 실시되며 조사 항목은 숙소의 위생 및 안전 상태, 적정 임금 지급 여부, 여권 및 임금 통장 보관 실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가능성 전반을 포함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 적응 정도, 임금 착취 여부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실태도 점검해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현장 점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 및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한 농업 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서로 신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농업 현장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