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관 협력 기반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한다.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폐통발을 반납하면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을 추가지급

2024.09.02 18:30:08
스팸방지
0 / 300

주소 : 울산 남구 무거동 855-1, 1층 등록번호: 울산,아01137 | 등록일 : 2024-04-19 | 발행인/편집인 : 김준완 | 전화번호 : 010-7441-1767 Copyright @미담타임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