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비 지원의 대상을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

2024.09.03 14:50:08

주소 : 울산 남구 무거동 855-1, 1층 등록번호: 울산,아01137 | 등록일 : 2024-04-19 | 발행인/편집인 : 김준완 | 전화번호 : 010-7441-1767 Copyright @미담타임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