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조례 전면 개정

500명 이상 행사까지 안전관리 확대…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도 적용해 사각지대 해소

2025.06.16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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