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인공지능 기술과 실제 사기전화 통화 데이터가 결합함으로써, 글자(문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향후 동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특례로 신규 지정했다. 연계정보를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환자는 진료받은 병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기록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무인 단말기를 통해 우편의 무게‧부피를 측정하고 우체국에 접수 대행해주는‘무인 우편 및 물류 접수 무인 단말기 서비스’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우체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이용자들이 이동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쉽게 우편을 부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도심형 개인 보관함(셀프스토리지) 대여, 주거정비 사업에 전자적 방식을 적용하는 서비스 등 동일‧유사 과제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한편 이와 같은 동일‧유사 과제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 더욱 신속하게 실증특례로 지정될 수 있을 예정이다. 관계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여기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또한 법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가 포함됐는데,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 등 규제 유예 업무 관련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임후 처음으로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국민 안전과 규제의 핵심가치는 보호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고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도전을 장려해야 한다.”라며, “규제 유예 제도가 미래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실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