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이 지난달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16일 5분 발언에서는 과태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단속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시범사업 도입을 촉구했다.
도비와 시군비로 설치·관리하는 무인단속카메라의 수입인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현행 스쿨존의 천편일률적인 속도제한처럼 불합리한 단속을 지역에 맞게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 등으로 충당, 종국에는 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데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심야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50㎞/h로 상향하는 시범사업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미 9개 시도의 13개 스쿨존*에서 시간제 속도 상향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남은 시범사업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의 주범인 주·정차도 심야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사고가 몰리는 평일 등·하교 시간이나 어린이가 보행할 일이 없는 주말 새벽, 또 복잡하기 짝이 없는 도심 스쿨존이나 전교생이 통학버스로만 다니는 시골도로 할 것 없이 무조건 똑같은 속도로 단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은 지난해 정부에 제출된 국민제안 60개 가운데 국민과 전문가 등이 1위 정책으로 뽑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개별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는 도외시된, 경찰청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단속과 이러한 단속으로 거둬들인 과태료를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우선 지역주민에 밀착된 교통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며, 재정적 형평성을 해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제도의 시행 취지를 생각하면 경남도와 자경위는 스쿨존 속도위반 탄력적 단속과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문제 해결의 최일선에 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한 해 경남에서 거둬들인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은 943억 3,800여 원이다. 이는 전액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김 의원은 경남도에 △스쿨존 탄력 단속 시범사업 예산을 수립하고,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하고, 자경위에는 △본 사업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범 사업지를 확보한 후 주민과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