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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성도 도의원, “ 전세사기피해자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 상임위 통과

전세사기피해자법 연장 및 경상남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나섰으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다.

 

박 의원은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잠재적 피해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건수는 총 2만 8천여 건을 넘어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2024년에만 약 4조 5천억원에 달한다. 경남은 전세사기 인정비율이 4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박 의원은 “서울, 경기 등 6개 지자체에서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경상남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25일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