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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도의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최근 10년간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 매년 평균 60.3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16일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국민의힘, 창녕1) 의원이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짐에 따라 산불 발생빈도가 급증하며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따른 발화는 평균 60.3건으로, 원인 미상의 발화(평균 177.5건)를 제외하고 입산자 실화(평균 171.3건), 쓰레기 소각(평균 67.5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고춧대, 콩대, 옥수숫대, 과수 잔가지 등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소각이 아닌 파쇄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고 농업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경재 의원은 “농업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계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영농부산물을 파쇄하여 안전처리할 경우, 인근의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경남 농업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경남도가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남도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의 역할에만 한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재원이 국비와 시·군비로만 구성되어 있어 재정 사정이 열악한 시·군 사정상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질까 우려스럽다.”는 말로 도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파쇄장비 구입 및 교육 지원,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재 의원을 포함한 경상남도의회 총 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