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조항에 존재하던 중의적 표현을 삭제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용 조문의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치료비 지원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내 잘못된 인용 조문을 바로잡아 혼선을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난치병 및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도적 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5년 4월 25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