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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도의원, 보훈수당 불이익 개선 건의안 상임위 통과

보훈수당이 생계급여를 깎는다? 경남도의회 제도개선 건의 나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6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양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훈대상자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보훈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 자격 조사 시 해당 수당을 개인소득으로 간주함에 따라 오히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포기하거나, 보훈수당 수령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치권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 기준에서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영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가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유지를 위해 보훈수당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제도의 사각지대이자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며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