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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기풍 경남도의원, 장기요양요원 인권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기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개정안이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 돌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동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업무적 부당행위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현행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