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와 경상남도를 빛낸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조인종 의원을 포함해 총 53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인종 의원은 “그동안 경남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에 대한 포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인물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의 종류에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신설 △경제, 문화·예술·체육, 사회공헌, 선행·효행·가족, 안전·환경, 기타 도정기여 등 총 6개 수여 부문 신설 △ 공정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심사위원회 설치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문별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포상을 수여하게 되며,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은 생략될 수 있다.
특히,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토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조 의원은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은 단순한 포상을 넘어, 우리 도민 스스로가 만든 긍정적인 가치와 성과를 도 차원에서 조명하고 격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경제 · 문화 ·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남의 이름을 빛낸 개인과 단체를 적극 발굴하고, 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 명예 포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