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동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제 시행으로 2025년 을사년 새해의 포문을 연다. 시의회는 오는 1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한 달간 김수종 부의장을 시작으로 21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일일근무를 설 예정이다. 울산시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의원 일일근무제는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매일 당직 의원을 지정하여 지역 현안 또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시작했으며, 주민 간담회, 민원현장 방문 및 상담 등의 활동을 펼치는 제도로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에서 울산시의회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1월 동절기 비회기 기간 동안 총 21건의 주요 민원 사항을 처리했으며, 세부항목으로 보면 문화·관광·경제 분야 7건, 환경·복지 분야 5건, 도시·건설·교통 분야 5건, 교육 분야 4건이었다. 그리고, 일일근무 외에도 개별적으로 간담회 13회, 현장활동 6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동절기 비회기 중에도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직접 방문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백현조 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염포동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염포동 주민자치회와 현대자동차,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함께 모여 염포동 현안 및 주민과 현대차가 상생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공장 인근에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염포동 주민들과 현대자동차가 직접 만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은 “염포동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고 현대자동차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참석해 준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주민과 현대자동차가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024년 12월 27일,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관내 의료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현안과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울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는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현황과 사업을 분석하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옥 교수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자원, 경제적 지원, 지역 내 거버넌스의 삼박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획 및 조정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재정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현주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예산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는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정책연구, 지원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대룡의원은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형태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전국 최초로 임산부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임산부와 가족들이 실질적인 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안’도 일부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옥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26일 오후 의장실에서 김기환, 김종훈, 홍성우, 문석주 의원에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상패를 수여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오늘 수상한 ▲김기환 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등 각종 입법 활동을 전개했고,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장협의회에 다양한 안건을 건의하며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섰다. ▲김종훈 의원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울산광역시 옛길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하고, 농어민 수당 지원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울산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홍성우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울산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지원 조례'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전개했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열린 의정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기술·정보 파악 등 울산시를 자율주행자동차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체계 정비에 나섰다. 그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 제정, 시범운행지구 지정, 상용화 촉진 등 자율운행자동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체제를 순차적으로 정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천 의원은 그 첫 번째 행보로 24일 오전 시의회에서 담당 공무원 등 10여명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시 주력산업과와 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스마트도시과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자율주행자동차 선도도시를 위한 기술현황과 관련 법규, 지원방안 및 국내외 동향 등을 공유하고, 조례로 반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울산시가 미래 첨단 교통기술로 주목받는 자율주행기술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려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조정·통합할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원순환폐기물연구회”는 24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진혁 의원은 “증가하는 울산의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하남의 유니온파크를 방문하여 시설의 기본현황, 주요정책 등을 살펴보고 울산 상황에 적합하도록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장걸 의원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주민 친화형 시설로 거듭나게 한 하남시의 사례에서처럼, 쓰레기 소각시설이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수일 의원은 “울산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시설 유치로 인해 얻는 주민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미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에서 운영 중인 유니온파크는 2015년에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신개념 환경기초시설이다.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천미경 울산광역시 의원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25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보다 혁신적인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울산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기반행정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이용권 보장과 민간활용 촉진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시행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및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천 의원은 “사회 문화적 변화에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20일 오후,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문화복지환경 분야 의정모니터단과 간담회를 열어 소관 사항을 공유하고 시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원회 소개 및 활동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문화, 복지, 환경 전반에서 정책 및 조례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의 저조한 이용과 시설 노후화, △영화 제작 지원 사업 확대, △휴대용 재떨이 소지, △거리 흡연 부스 지정, △보행 신호등 기능 개선, △악취저감시설 운용 개선 방안 등이 건의됐다. 홍유준 위원장은 “의정모니터는 일상 속 불편 사항을 함께 개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역할”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늘어난 위원회의 소관 분야들을 촘촘히 살피기 위해서는 의정모니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시정질문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책으로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모니터단은 자치법규의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20일 오전 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울산항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액체화물 정화처리 폐수 저장시설의 민간업체 진출 가능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울산시 하수관리과와 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해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해역관리청(해양한경공단)에만 허용됐던 항만내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업체들의 진출 가능성을 전망하고, 지원조례 등 법규 정비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만내 오염물질 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해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 전문업체도 이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마산항, 통영항, 군산항 등 전국 13곳의 항만에서 운영 중이지만 울산항에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이 없어 액체화물창을 세척한 폐수가 나올 때마다 배에 실어 부산으로 운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시 관계자들은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 곳곳에 산재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철거 비용의 일부를 울산시가 구·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개정안이 지난 16일 울산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조례 개정에 맞춰 5개 구·군의 기존 건축물관리 조례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방치돼 오면서 안전성 문제가 컸던 목욕탕 굴뚝 등 낡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철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제25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건축물관리 조례에 “구·군이 추진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철거 사업에 울산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구·군은 위험도가 높은 노후 굴뚝을 예산매칭 형식을 통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울산에는 지은 지 20년 이상이 된 노후 목욕탕 굴뚝이 84개에 이르고, 이 중에는 60년이 넘은 것도 있다. 이 굴뚝들은 나무나 기름을 연료로 쓰던 시절 필수적 시설이었지만 목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은 19일 오후,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청년이 이끄는 미래 울산, 울산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와 권순용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장, 안대룡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울산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의 현실을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수종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울산의 미래를 고민하고 청년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며, “다양한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는 축사에서 “울산은 한때 젊은이들의 도시였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부족으로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여 울산이 다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거듭나는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는 교통 분야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의 도래에 맞춰 신·구 교통시스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뒷받침할 조례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이다. ‘이동성’·‘기동성’을 뜻하던 모빌리티는 근래 들어 사람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전통적 교통수단에 IT를 결합해 효율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교통 분야에 다양한 첨단 기술이 더해지면서 미래 성장잠재력 높은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는 추세다. 정부도 지난 2022년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듬해에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천 의원은 이런 상황에 발맞춰 울산시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정책을 펼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첨단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첨단모빌리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모빌리티 혁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과 홍성우 의원(산업건설위원)의 공동 개최로 19일 오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시와 울주군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6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6차산업이란 1차(생산) × 2차(제조 · 가공) × 3차(유통 · 판매 · 체험 · 관광) 방식으로 농업경영 부가가치를 소득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5년 제정 ·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6차산업화 법률’에 따라 마련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중 하나이다. 울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14개의 사업장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6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모색했는데 △융합형 사업 장려 △사업기획 및 마케팅 등 교육을 통한 인재 발굴 △유통 인프라 구축 △관광과 연계한 상품 개발 및 홍보 △융자 및 보조금 확대 등 격의 없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회의를 공동 주최한 공진혁 의원과 홍성우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울산이 국내 최대 도심 철새 도래지인 만큼 야생조류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로 제명 변경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인공구조물" 정의 신설 △인공구조물 설치·관리 기준 규정 △야생조류 충돌 방지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홍보 및 지원 강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손명희 의원은 “울산은 철새 도래지와 같은 생태적 중요 지역으로, 유리창과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안을 통해 울산시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홍보와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방음벽과 같은 주요 인공구조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