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2일,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둘 이상 자녀’로 변경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우 시의원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교육 복지 향상과 출산 장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