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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이·통장 선출 근거 마련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조일교 권한대행,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참석

 

미담타임즈 정인화 기자 | 아산시가 이·통장 선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조일교 권한대행은 11일 계룡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주택 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통장 선출을 주관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도내 15개 시·군은 이·통장 선출 시 마을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을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통장을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15조’는 공동주택 선관위가 ‘동별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거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 권한대행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이·통장 선출’을 추가해 공동주택 내 이·통장 선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권한대행은 이어 지난 시즌 K리그2 준우승·승강 플레이오프 직행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낸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2025시즌 홈 개막전과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제64회 성웅 이순신 축제’ 소식을 알리며 충남 15개 시·군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