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대석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25.3.17)을 통해 점점 어려워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부산의 재개발・재건축의 높이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예외적인 높이계획으로 경관의 사유화 및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대석 의원은 올해 1월 ‘부산광역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시행에 따라 밀도계획의 재검토로 기준 용적률 상향, 특별정비구역 추가상향,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일부 지역은 ‘부산광역시 높이 검토 기준’에 따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건축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구릉지형 개발에 대해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개발된 사례 발표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하고 있지만, 정착 초고층 건축물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최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이 완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관 사유화로 이어져 고지대 도시정비사업자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축물의 높이계획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제6대 시의원 시절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이대석 의원은 제234회 시정질문(’14.3.6)을 통해 당시 침체기의 부산시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과 매몰비용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으며, 제312회 시정질문(’23.3.16)에서는 정비사업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해 추가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제327회 시정질문(’25.3.17)을 통해서는 정비구역 비용 처리의 투명성과 관련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점검했다.
무엇보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된 높이계획 검토 기준에 대해 이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는데,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은 2020년 12월에 기준안을 마련했지만 실적용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됐다며, 높이계획 검토 기준의 적용이 지연된 사유, 법적 강제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토지지가 차이를 반영한 지수인 높이보정계수는 단순히 고지대의 건축물 높이를 낮추기 위한 왜곡된 지수로 토지지가와 건축물 높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불합리한 높이 규제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 높이보정계수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에 힘을 써 온 부산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높이가 제한되어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고지대 주민들의 개발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높이계획 기준의 마련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