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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총 22개 안건 의결(13개 안건 원안 가결, 1개 안건 수정 가결)

 

미담타임즈 정인화 기자 | 청양군의회 제309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일묵)에서 심사한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 시군 합동 투자협약안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주요 의원 발의 내용으로는 차미숙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이 추진 중인 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등 군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끝으로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기간 주요사업장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청양군의회는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군민 삶에 변화를 이끄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