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구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스포츠클럽 중심 체육활동 전환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력 향상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육성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하여 △학교운동부 육성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 △중점학교스포츠클럽 구성 및 육성선수 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학교운동부 활성화로 경남이 스포츠 인재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