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개최된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진상락 의원은 “경상남도에는 가지산 도립공원과 연화산 도립공원이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의해 지정되어 매년 시설관리와 등산로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도민께 깨끗한 자연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명시 ▲도립공원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의 현행 법령 용어 및 입법체계 준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진상락 의원은 “전·후반기 모두 경제환경위원회에 속하여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 개정을 시작으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과 이번에 추진하는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은 물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까지 경남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며, “경상남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다음 세대도 무사히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밀한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일 개최되는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