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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거제시는 지역 곳곳에 불법으로 게시 배포된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자를 만60세이상 관내거주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18세 이상 거제시민으로 완화해 불법 광고물 수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거대상인 불법 광고물은 벽보, 전단, 명함형 전단 등이며, 기존에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던 것을 전 면·동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보상기준 또한 벽보 20장, 전단 50장, 명함형 전단 100장으로 하향 조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및 면 ·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거제시는 수거 보상제 사업을 실시해 137만개의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을 거뒀다.

 

거제시 관계자는 “현수막과 달리 도로 골목 곳곳에 무단 배포 게시된 불법 벽보, 전단 등을 정비하기 위해 단속반을 상시로 운영하는 동시에 수거 보상제 확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