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남

거창군, 기간제근로자 경조사 유급휴가 보장 관리규정 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기본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거창군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613명을 대상으로 경조사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발령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관리 규정 개정으로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 시 기존에 무급으로 운영되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휴가가 유급으로 전환됐다. 특히 휴가 산정 시 비번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해 실질적인 휴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업무 연속성과 공백 방지를 위해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 경조사 휴가가 일 단위로 부여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기간제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들이 차별 없는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근무환경 마련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