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울산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법 제3조3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이영해 의원은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2023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71%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될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며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인권침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분들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고, 시민들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경북, 제주 등 전국 7개 시․도가 관련 조례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북, 강원, 경기 등 3곳은 이미 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