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구민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밀착형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에서 이양임, 이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남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구청장이 지역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유산 시설과 축제 현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소유 차량이나 임차버스 등 무료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운행 일자 및 운행 시간 등은 장소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할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양임 의원은 “남구 최고의 축제인 울산고래축제 방문객의 장생포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많은 분들이 편하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도로 혼잡과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안은 난임부부 또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난임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상담·심리 지원, 유산·사산 관련 상담·심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난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중 여성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로 명시했다.
이지현 의원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난임과 유산·사산을 겪고 있거나 겪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일 또한 이런 정책의 일환이라는 생각에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조례를 근거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꼭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