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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중구의회, 첫 주민청구조례 ‘한글문화마을 조례’ 수정 가결

병영 지역구 김도운 의원 주도로 수정안 마련되며 극적 타결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첫 주민청구조례인 ‘울산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를 수정 가결했다.

 

1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2년 4월 처음 발안된 이후 2023년 10월 중구의회에서 심의됐지만 다른 조례와 중복·상충 되는 문제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주민들은 해당 조례안의 내용을 보충해 지난해 2월 재발안했으며 중구의회는 지난 1년여 간 주민대표와 사업 주체인 중구청 간 상호 논의와 법률자문 등을 거친 뒤 이번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청구조례를 둘러싼 논란과 진통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자 병영을 지역구로 둔 김도운 의원이 주민과 구청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 마련을 주도하고 나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수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가장 논란이 됐던 제3조 기본 원칙에 ‘주민주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병영지역을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해 미래자산’으로 삼는다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또한 제4조 3항 ‘구청장은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의 시설과 행사 운영에서 주민주도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 대신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수정, 표현을 다소 완화했다.

 

특히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이란 표현 대신 기본계획으로 바꾸고 1~6항까지 보다 세분화된 내용을 명시했으며 제6조에는 ‘주민의견을 참조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수정안을 주도한 김도운 의원은 “기존 주민들이 발안한 조례는 모든 사업 과정을 주민주도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 행정이 보조적 지원의 역할밖에 할 수 없어 병영을 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해 나가는데 자칫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었다”며 “병영주민과 중구청, 그리고 중구의회가 모두 바라는 것은 결국 한글문화마을을 계기로 낙후된 병영 지역을 되살리자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던 점에 착안,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수정안에 동의하고 공감해 준 병영주민들과 구청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이번 주민청구조례가 통과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이번 한글문화마을 조례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