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의 전통사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제254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 ․ 지원함으로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약 17,141개의 사찰이 있으며 이 중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 곳은 983개로 전체 사찰의 5.7%를 차지한다. 울산에는 11개의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울산의 11개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인식이 제고되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우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히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수행공간이 아니라 우리 민족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스며든 소중한 공간”으로 “이번 조례안은 전통사찰과 그 속에 깃든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17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