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학교 안팎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인문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학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까지 인문학교육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문학교육 적용 대상 확대(학교 밖 청소년 포함)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 규정 명확화 △조례 문구 정비 및 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김수종 의원은 “인문학교육은 학생들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 사각지대 없이 양질의 인문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인문학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조례 개정으로 울산의 학생들이 더욱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수종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3월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