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혜인 의원은 27일 남구 보건소에서 지난 10월 전부 개정한‘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남구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담당자와 함께한 이 날 점검에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가족배려주차구역 2면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과 시인성,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도안의 적절성, 유지관리 문제 등 운영상의 개선 사항과 차후 설치 확대 방안이 검토됐다.
실제로, 가족배려주차구역 이용자와 인터뷰를 통해 이 의원은“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단순한 정책 발의를 넘어 실제 운영 및 개선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이 개정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남구에서는 총 6면의 가족배려주차구역(남구청 4면, 남구보건소 2면)이 설치 운영 중이며, 4월 중 도시관리공단 운영 시설에 80면 규모로 확대 설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