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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심의 통과

3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시는 4월 3일 개최한 국토교통부 제6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입화산 자연휴양림’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은 보다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해지고 휴양림의 통합관리센터 역할을 담당할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화산 자연휴양림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어 야영장 및 캠핑장 기반시설에 대해 행위허가를 통해 부분적으로 설치해 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휴양림 구역 밖의 유사 시설을 포함해 울산 도심지 내 유일한 산림 복합․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추진해 왔다.

 

울산시는 자연휴양림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 시설임을 강조하며 훼손된 녹지까지 복원하겠다는 논리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왔으며, 최종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치게 됐다.

 

휴양시설 사업 시행청인 중구청은 입화산의 우수한 자연을 적극 보전하며, 기 조성된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이용객 편의 증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약 40만 3,793㎡의 자연특화 휴양·여가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 속 치유(힐링) 공간을 마련해 질 높은 산림휴양과 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