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울산시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구·군청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체계(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의한 안분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울주군 소재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산불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6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6월 30일) 납부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납세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