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된다.
정부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도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3월·6월·9월에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주소지 구·군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신고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한 자동차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ARS,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공휴일·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5%로 유지됨에 따라 가계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