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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2025년에도 노인 장수수당 지원

1930년 이전 출생 노인 165명 혜택 받아

 

미담타임즈 정인화 기자 | 청양군은 2025년에도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1930년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매월 ‘장수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 출생한 노인으로, 매월 25일 대상자의 금융계좌로 5만 원이 지급된다.

 

소급 지급은 불가하며,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된다.

 

한편, 청양군 장수수당은 2015년 기초연금 시행으로 유사 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폐지 및 축소 권고에 따라 2016년도부터 지급 기준을 1930년 이전 출생한 노인으로 제한하여 연차적으로 축소한 상태이며, 2025년에는 1월 기준으로 총 165명이 장수수당 지급 대상이다.

 

김돈곤 군수는 “군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장수수당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올해도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