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정인화 기자 | 고성군은 올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조업 영위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물가상승과 맞물려 증가된 경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물류비 지원 금액은 2024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표준 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범위 내 최대 6백만 원이다. 단, 농공단지 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 세금 체납 기업, 타 사업으로 6백만 원 이상 물류비를 지원받은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1일까지로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내수시장 악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으로 기업의 손익구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공단지 내 기업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