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강릉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릉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309곳과 소나무류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비치 여부와 적치 화목 점검,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확인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제용 산림과장은 “최근 도내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증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고사목 발견 시 철저한 신고를 부탁드리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