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춘천시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약제를 농가에 공급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국가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성 병해다.
사과나 배가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잎・가지・꽃 등이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고사해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춘천시는 최근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예방을 위한 방제약제 3종을 지역 내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공급했다.
이와 함께 1차 방제는 개화 전인 꽃눈이 트고 녹색 잎 나오기 직전, 2차는 개화율 50% 도달 시점, 3차는 만개 후 5일까지 살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농업지원과 또는 농촌진흥청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에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 해충 방제를 위해 화상병 전염원 제거를 위한 예찰을 4월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방 홍보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