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전북도는 2월 10일 18시경, 김제시 백산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35번째 양성발생이다.
이 농장은 2월 9일 사육중인 산란계의 폐사가 증가하여 김제시에 신고했으며 2월 10일 08시경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전북자치도는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통제, 초동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사육중인 산란계 85천수는 살처분 중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김제시를 비롯해 인접한 6개시군(군산, 익산, 전주, 완주, 정읍, 부안)의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10일(월) 11시부터 2월 11일(화)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관련하여 전북도는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35호(닭 34호, 메추리 1호) 2,352천수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출입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농장에서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