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거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법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하며, 만약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통해 방문 없이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거제시는 세정 지원의 하나로,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