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창원특례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서 ‘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재결한 바에 따른 조치이다.
이 건 보조사업자인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인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서 고용한 시설장 K씨를 내세워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현재 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및 회계부정 행위에 따른 개선명령을 처분한 상태이며, 반환명령 미 이행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후 무허가 건축물 및 세척시설을 창원시 재산으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또한, 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운영법인((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도 책임을 물어 운영법인의 지정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설장 K씨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3,000만원 상당의 창원시 자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 처분함을 확인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인력 파견 형태의 용역사업 및 정부양곡 배송사업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지침·규약을 위반하여 자활참여자 2명을 파견 근로시킨 것에 대해 관련기관에 고발했다.
한편, 시는 경상남도 감사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정상화 절차를 밟은 후 세척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운영법인에 위탁하던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기존 종사자 고용 승계 등 절차를 거쳐 성산구 직영체제로 전환 완료했다고 밝혔다.